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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뷰티소셜

뷰티소셜 입점 신청서

약관 동의

주식회사 뷰티소셜(이하 “공급자” 라 함)은 의료사업자 및 의료기관 등 서비스 이용업체(이하 “사용자”라 함)를 대상으로 뷰티케어 정보 중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본 약관”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사용자” 가 “공급자”에게 제2조 소정의 서비스를 의뢰하고 “공급자”는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와 “공급자”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필요한 용어를 아래 각 항에서 정의한다. 단,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일반 상관례에 의하기로 정한다.

“뷰티케어 정보 중개 서비스”란 “사용자”가 뷰티소셜  플랫폼(이하 “뷰티소셜”이라 한다)상에서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견적상담”, “이벤트”(이하 통칭하여 “이벤트”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급자”가 뷰티소셜상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하며 상세내용은 제 3조에서 규정한다.

 

제 3 조 (서비스 제공)

1. 공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자료들을 요청하고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이벤트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배너와 상세 이미지 등 제반 사항들을 준비한다.

② 공급자는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급자의 소개서,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전달한다.

③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이벤트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공한다.

④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이벤트 관리를 할 수 있는 계정을 전달한다.

⑤ DB 당 단가를 포함한 이벤트의 진행 프로세스는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뷰티소셜 소개서(이하 “뷰티소셜 소개서”라 한다)를 참고하여 진행한다.

⑥ 공급자는 사용자와 협의된 기간 동안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즉시 뷰티소셜 내 이벤트를 모두 종료하고, 공급자는 상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사용자에게 10만원 서비스 이용료 차감 후 환불 처리한다. 단, 공급자와 리얼모델 영상촬영을 진행한 사용자는 200만원(부가세별도), 원장님 인터뷰 영상촬영을 진행한 사용자는 100만원(부가세 별도) 제외 후 환불을 받는다.

⑦ 사용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이벤트를 진행함에 있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과대홍보 및 광고를 통하여 공급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이로부터 면책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⑧ 사용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이벤트를 진행함에 있어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 전이더라도 공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벤트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이벤트를 중단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공급자의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사용료 산정에 있어 고려될 수 있다.

 

제 4 조 (서비스 기간)

본 계약 기간은 서비스 입점일로부터 사용자가 퇴점할때까지로 한다.

 

제 5 조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이벤트 서비스를 의뢰함에 있어 공급자의 플랫폼에 이벤트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공급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운영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둠과 동시에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뷰티소셜에서 본 계약에 따라 이벤트를 진행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급자의 의무)

1. 공급자는 이벤트 서비스 제공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로써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이벤트 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1.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획득하게 된 자료, 정보 등을 비밀로써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발설 또는 유포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신상정보나 자료, 상대방의 회원정보 또는 마케팅 자료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가공할 수 없다.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청,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될 것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 등을 제공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제공이유, 제공내용 및 범위, 제공근거 등의 관련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본조에 의한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2년간 유효하게 적용된다.

5. 본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공한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기/폐기 하여야 한다.

6. 본조의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포함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 8 조 (권리 양도의 제한)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9 조 (개인정보처리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용자는 공급자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수행한다.

1.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고객정보 수집 및 관리

2. 고객정보 서버 운영 및 관리

3. 기타 이벤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업무 처리

 

제10 조 (재위탁의 제한)

1. 공급자는 사용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 받은 수탁자로서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공급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등)

1. 공급자는 본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사용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②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③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④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⑤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⑥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사용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지)

1. 사용자와 공급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

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파산신청, 회생신청이 있거나 해산, 영업취소, 영업정지,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았을 때

② 천재지변, 전쟁,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객관적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

 

제 15 조 (계약해지의 효과)

1. 본 계약은 제13조에 의한 해지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지된다.

2.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고,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공급자는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파기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효력 등)

1. 본 계약은 사용자와 공급자 쌍방이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서에서 명시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공급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원활하게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본 계약서에 의한 내용을 변경, 수정 및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면에 의해 확정한다.

 

제 17 조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8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9 조 (계약증명)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의 유효함을 확약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9년 7월 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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